노후 준비와 관련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같은 연금으로 알고 계신 분도 많지만, 사실 두 제도는 지원 목적·대상·지급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취지가 전혀 다릅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성격의 제도입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납부한 가입자가 받는 사회보험 연금입니다.
|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
|---|---|---|
| 목적 |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본 생활비 지원(복지 성격) |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납부 이력을 바탕으로 받는 연금 |
|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 | 출생연도별 만 63~65세부터 연금 개시 |
| 핵심 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재산 + 소득 모두 반영) | 국민연금 가입기간(최소 10년 이상) 납입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 |
| 성격 | 국가가 저소득 고령층에게 지급하는 복지성 소득보장 제도 |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 |
| 지급액 | 단독·부부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최대 약 30만 원대 수준 | 개인별 납입 기간·금액에 따라 다름 일정 소득 이상이면 비교적 큰 금액 가능 |
| 신청 기관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앱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 동시 수급 | 노령연금과 함께 수급 가능하나 국민연금액이 높을수록 감액 가능 |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가입 이력만으로 결정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라면 기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인데, 이는 월 소득뿐 아니라 집·예금·차량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모두 합산해 평가합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수급할 때 20% 감액이 적용되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얼마나 꾸준히 납부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개시 나이가 조금씩 다르며,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단, 노령연금액이 높아질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시로,
즉,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한 뒤, 노령연금 금액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이름은 비슷해도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만큼 받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두 연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초연금 신청방법·노령연금 신청방법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부모님뿐 아니라 본인의 노후 계획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ISTJ는 MBTI 16유형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책임감·신중함’이라는 특징이 뚜렷한 유형입니다. 화려한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스타일이며, 주변…
1. 1000만 명이 선택한 내곁에 국민연금 어플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연금 서비스 앱 내곁에…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전에 꼭 알아야 할 준비물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려면 가장 먼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아이, 또는 혼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경험하는 ‘가위눌림’은 생각보다 흔한 수면 현상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