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버블 세금 레드버블(Redbubble)에서 처음 수익이 발생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디자인 하나가 팔리면서 수동 수익 구조의 첫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많은 셀러들이 다음과 같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수익,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들어온 돈인데 과세 대상인가요?” “신고 안 하면 문제가 될까요?” 이 질문들의 답은 단 하나입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금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레드버블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외화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이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본업으로 지속적인 디자인 판매 | 사업소득 | ✅ 과세 대상 |
부업 혹은 간헐적 수익 | 기타소득 | ✅ 과세 대상 |
총 수익 연 0~330만 원 이하 | 기타소득 → 비과세 가능성 있음 | ❗ 조건부 비과세 |
외화 수익(PayPal 등) | 해외 소득 신고 필요 | ✅ 반드시 신고 |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세계 어느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이든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사이트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레드버블 세금 레드버블 수익은 개인이 벌더라도 사업자 여부에 따라 신고 방법과 세율,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셀러의 성격에 따라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분류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신고 방식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 내역 입력 |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 의무 |
세율 | 6~44% (기본 누진세율) | 동일 (단, 필요경비 인정 가능) |
공제 혜택 | 없음 (경비 처리 불가) | 가능 (도구·장비 비용 인정 가능) |
부가세 신고 | 대상 아님 | 일반/간이사업자 기준 부가세 신고 |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은 더 복잡하지만, 각종 비용을 세금 공제로 활용 가능합니다.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자 등록을 통해 더 유리한 세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레드버블 세금 모든 수익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연간 수익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일부 면세 또는 신고 제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준을 알아야 놓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0 ~ 300만 원 이하 | 기타소득 | 원칙적으로 과세 제외 (조건 충족 시) |
300만 ~ 500만 원 | 기타소득 | 소득세 신고 대상 |
500만 원 초과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가능성 |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1천만 원 이상 | 사업소득 간주 가능 | 사업자 등록 권장 |
기타소득의 경우 330만 원까지는 비과세(필요경비 60% 적용 가정 시) 다만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전환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한 번이라도 연 3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레드버블 세금 레드버블 수익은 대부분 PayPal 또는 Payoneer 등 외화 결제 수단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 외화 수익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셀러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수익 발생 | 레드버블 수익 → PayPal 입금 |
외화 수령 기록 | 송금 내역, 거래명세서 저장 필수 |
환전 시점 환율 적용 | 매입환율 기준 환산 후 소득 계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포함 |
누락 시 가산세 부과 | 무신고, 과소 신고 시 최대 40% 가산세 |
국세청은 해외 금융정보 자동교환 시스템(CRS)를 통해 PayPal, 해외송금, 외화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안 들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덜컥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레드버블 수익은 일반적인 급여소득과 달리 국세청에 자동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셀러가 직접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익명세서 | 레드버블 Earnings Summary |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거래 내역서 | PayPal 입금 내역 | PayPal Statement 활용 |
환율 적용표 | 환전 당시 적용된 환율 기준표 | 네이버, 환율 사이트 활용 가능 |
필요 경비 내역 (사업자 한정) | 디자인 툴, 소프트웨어 구독비 등 | 카드 사용 내역 정리 필수 |
기타 수입 | 타 플랫폼(POD, 프린트풀 등) 포함 시 통합 신고 필요 | 해당 플랫폼별 수익자료 확보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사업자일 경우 1월6월: 부가세 7월 / 7월12월: 부가세 1월 신고 필요
정산 메일과 수익 요약 데이터를 미리 정리해 두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레드버블은 호주 기반 플랫폼이지만, 수익 정산 및 세금 관련 서류는 미국 세법 기준(Tax Treaty)에 따라 관리됩니다. 해외 셀러는 반드시 W-8BEN (미국 이외 거주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W-8BEN | 미국 외 국가 거주자 (한국 포함) | 세금 원천징수율 감면 |
W-9 | 미국 내 거주자/시민권자 | 미국 세금 보고용 |
1099 | 미국 셀러에게 연말 발행되는 수익 증명서 | 한국 셀러는 해당 없음 |
W-8BEN 제출은 [Redbubble > Account Settings > Tax Info]에서 직접 작성 가능
→ 영문 이름, 생년월일, 주소, 국적 입력 후 제출
미제출 시 수익의 30%가 미국 IRS에 자동 원천징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은 내야 할 의무이지만,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특히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출, 공제, 경비 처리를 통해 세액을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툴 비용 처리 | Canva Pro, Adobe, Figma 등 | 사업자만 가능 |
장비 비용 경비화 | 태블릿, 마우스, 키보드 등 | 디자인 전용일 경우만 인정 |
인터넷/전기 요금 일부 경비 | 홈 오피스 활용 시 일부 가능 | 세무사 상담 필요 |
교통비/카페비용 | 디자인 관련 업무에 한함 | 영수증 필수 |
세무 대행 | 세무사 통한 신고 시 비용 절감 가능 | 초기 수익 적을 땐 직접도 가능 |
소득이 연 500만 원 이상이거나 정기적 수익이 발생한다면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공제 항목 최대화를 추천합니다.
레드버블 세금 레드버블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발생한 순간부터는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세금 의무가 함께 발생합니다. 처음엔 몇 달에 몇만 원이지만 지속적으로 판매가 늘고, 수익이 커지면 결국 반드시 세금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수익과 세금 모두 정리해두면 레드버블은 더 이상 단순한 부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크리에이티브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에 대한 지식과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