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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버블 세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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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드버블 블로거 2025. 8. 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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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버블 세금 레드버블(Redbubble)에서 처음 수익이 발생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디자인 하나가 팔리면서 수동 수익 구조의 첫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많은 셀러들이 다음과 같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수익,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들어온 돈인데 과세 대상인가요?” “신고 안 하면 문제가 될까요?” 이 질문들의 답은 단 하나입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금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수익은 과세 대상인가?

레드버블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외화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이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본업으로 지속적인 디자인 판매 사업소득 ✅ 과세 대상
부업 혹은 간헐적 수익 기타소득 ✅ 과세 대상
총 수익 연 0~330만 원 이하 기타소득 → 비과세 가능성 있음 ❗ 조건부 비과세
외화 수익(PayPal 등) 해외 소득 신고 필요 ✅ 반드시 신고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세계 어느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이든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사이트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레드버블 세금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처리 차이

레드버블 세금 레드버블 수익은 개인이 벌더라도 사업자 여부에 따라 신고 방법과 세율,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셀러의 성격에 따라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분류 기타소득 사업소득
신고 방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 내역 입력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 의무
세율 6~44% (기본 누진세율) 동일 (단, 필요경비 인정 가능)
공제 혜택 없음 (경비 처리 불가) 가능 (도구·장비 비용 인정 가능)
부가세 신고 대상 아님 일반/간이사업자 기준 부가세 신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은 더 복잡하지만, 각종 비용을 세금 공제로 활용 가능합니다.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자 등록을 통해 더 유리한 세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레드버블 세금 신고 의무

레드버블 세금 모든 수익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연간 수익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일부 면세 또는 신고 제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준을 알아야 놓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0 ~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원칙적으로 과세 제외 (조건 충족 시)
300만 ~ 500만 원 기타소득 소득세 신고 대상
500만 원 초과 기타소득 → 사업소득 가능성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1천만 원 이상 사업소득 간주 가능 사업자 등록 권장

기타소득의 경우 330만 원까지는 비과세(필요경비 60% 적용 가정 시) 다만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전환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한 번이라도 연 3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레드버블 세금 외화 처리

레드버블 세금 레드버블 수익은 대부분 PayPal 또는 Payoneer 등 외화 결제 수단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 외화 수익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셀러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수익 발생 레드버블 수익 → PayPal 입금
외화 수령 기록 송금 내역, 거래명세서 저장 필수
환전 시점 환율 적용 매입환율 기준 환산 후 소득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포함
누락 시 가산세 부과 무신고, 과소 신고 시 최대 40% 가산세

국세청은 해외 금융정보 자동교환 시스템(CRS)를 통해 PayPal, 해외송금, 외화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안 들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덜컥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및 증빙자료

레드버블 수익은 일반적인 급여소득과 달리 국세청에 자동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셀러가 직접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익명세서 레드버블 Earnings Summary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거래 내역서 PayPal 입금 내역 PayPal Statement 활용
환율 적용표 환전 당시 적용된 환율 기준표 네이버, 환율 사이트 활용 가능
필요 경비 내역 (사업자 한정) 디자인 툴, 소프트웨어 구독비 등 카드 사용 내역 정리 필수
기타 수입 타 플랫폼(POD, 프린트풀 등) 포함 시 통합 신고 필요 해당 플랫폼별 수익자료 확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사업자일 경우 1월6월: 부가세 7월 / 7월12월: 부가세 1월 신고 필요

정산 메일과 수익 요약 데이터를 미리 정리해 두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외 셀러 서류

레드버블은 호주 기반 플랫폼이지만, 수익 정산 및 세금 관련 서류는 미국 세법 기준(Tax Treaty)에 따라 관리됩니다. 해외 셀러는 반드시 W-8BEN (미국 이외 거주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W-8BEN 미국 외 국가 거주자 (한국 포함) 세금 원천징수율 감면
W-9 미국 내 거주자/시민권자 미국 세금 보고용
1099 미국 셀러에게 연말 발행되는 수익 증명서 한국 셀러는 해당 없음

 W-8BEN 제출은 [Redbubble > Account Settings > Tax Info]에서 직접 작성 가능
→ 영문 이름, 생년월일, 주소, 국적 입력 후 제출

미제출 시 수익의 30%가 미국 IRS에 자동 원천징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절세 포인트

세금은 내야 할 의무이지만,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특히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출, 공제, 경비 처리를 통해 세액을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툴 비용 처리 Canva Pro, Adobe, Figma 등 사업자만 가능
장비 비용 경비화 태블릿, 마우스, 키보드 등 디자인 전용일 경우만 인정
인터넷/전기 요금 일부 경비 홈 오피스 활용 시 일부 가능 세무사 상담 필요
교통비/카페비용 디자인 관련 업무에 한함 영수증 필수
세무 대행 세무사 통한 신고 시 비용 절감 가능 초기 수익 적을 땐 직접도 가능

소득이 연 500만 원 이상이거나 정기적 수익이 발생한다면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공제 항목 최대화를 추천합니다.


레드버블 세금 레드버블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발생한 순간부터는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세금 의무가 함께 발생합니다. 처음엔 몇 달에 몇만 원이지만 지속적으로 판매가 늘고, 수익이 커지면 결국 반드시 세금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수익과 세금 모두 정리해두면 레드버블은 더 이상 단순한 부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크리에이티브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에 대한 지식과 준비입니다.